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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18
  • 조회수 630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장원탁 대리 051-663-8645
  • 마감일 2020-11-29

                                         <계약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관련 국가계약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부당한 특약 금지,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공정문화 확산에 기여


3. 주요 개정내용

 □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재공고 입찰생략 사유 추가, 입찰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 인하 등

 □ 부당한 특약 금지 명문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용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9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가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대리 장원탁(187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45

    ○ 팩스번호 : 0505-036-1212


붙 임 1.  계약규정 개정 사전예고 1부

      2.  계약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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