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09
  • 조회수 635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장원탁 대리 051-663-8645
  • 마감일 2020-11-20

1. 규정 명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세칙」


2. 개정 이유

 ㅇ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기업 우대 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개정사항 반영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 09: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ㅇ 담당자 : 대리 장원탁(187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645

   ㅇ 팩스번호 : 0505-036-121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