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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06
  • 조회수 51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서원재 051-663-8293
  • 마감일 2020-11-20

1. 규정 명칭

 ㅇ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ㅇ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에 따른 적격대출 적용 및 표현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가. 신용평가 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에 위임 

  나. 용어변경에 따른 표현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 09: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 : 서원재 차장(wjseo@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93

   ㅇ 팩스번호 : 0505-036-0366


붙  임 : 1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문 1부

        2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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