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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7-08
  • 조회수 616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신현석 051-663-8447
  • 마감일 2020-07-28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권에 의한 면책 신설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신청 없이 면책처리 허용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
     ○ 담당자(이메일) : HyunSShi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47
     ○ 팩스번호 : 0505-036-0125


붙임: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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