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6-18
  • 조회수 96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과장 051-663-8292
  • 마감일 2020-06-22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일) 대책과 관련,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 시 담보주택 전입 의무화

 □ 보금자리론 “결혼예정자” 인정기준 완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담보주택으로의 전입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입유지 의무화
    ㅇ 전입 및 전입유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금 회수신규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나. 최근 혼례 간소화를 반영하여, 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外 공사가 정하는 별도 서식 제출 시 “결혼예정자”로 인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6월 22일 오전 12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윤영덕(151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449


붙임: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