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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4-07
  • 조회수 850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권일준 차장 051-663-8373
  • 마감일 2020-04-17

「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2. 개정 이유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통하여 포용적 공공서비스 확대
 □ 원금상환 유예 제도의 내용 구성과 표현 정비로 가독성을 제고하고, 특례 조치 시행 근거 마련
 □ 처분조건부 대출관련 채무인수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확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및 경매실행예정 통지서를 발송할 때 대상자에 대하여 채무조정제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

  나. 원금상환 유예제도 내용 정비 및 특례 조치 시행근거 마련
    - 대상자 요건에 대한 적용가능 기간 명시 및 상품별로 체계 정비
    - 원금상환 유예제도에 대한 특례 조치 필요 시 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처분조건부 대출의 기존주택 처분 간주 요건 완화
    - 대출취급 후 처분기한일까지 채무인수가 신청된 경우 처분조건 이행 간주
  라.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확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규정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방법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국제금융로 40, BIFC 13층(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권일준(kij77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73
     ○ 팩스번호 : 0505-036-0393


붙 임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및 서식 개정안 사전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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