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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3-13
  • 조회수 88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20-03-20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취급요건 개선


  더나은 보금자리론 차주의 원금분할상환 유도 강화를 위한 취급요건 변경


  보금자리론 사전적격심사 최대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 시 처분기한 단축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분할상환유도 등 대출요건 조정


  대출신청 후 공사 사전심사 처리기한을 최대 40일 이내로 운영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3월 20일 24:00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윤영덕(1515@hf.go.kr)


 ㅇ 전화번호 : 051-553-8292


 ㅇ 팩스번호 : 0505-035-0449


붙임.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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