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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20
  • 조회수 695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문의처 배상희 051-663-8485
  • 마감일 2019-12-26

1. 규정 명칭 : 출자회사 관리규정


2. 제정 이유

 □ 공사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규정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해당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규정

 □ 출자회사 관리업무 일반원칙, 사전협의 및 보고사항, 주주권 행사 일반원칙 규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준예산, 경영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 회계연도의 적용 및 감사 관련 업무 규정

 □ 직원의 파견 또는 겸직, 직원의 출자회사 취업심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 담당자 : 과장 배상희(shbae@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85
 ○ 팩스번호 : 0505-03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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