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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 86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변병도 051-663-8282
  • 마감일 2019-12-17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정부의「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19.9.4) 후속조치 필요


 ㅇ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실수요자의 미분양주택 구입을 우대 


3. 주요 제개정 내용


□ 무주택자의 미분양 관리지역(수도권 제외) 내 미분양주택 구입자금 용도 보금자리론의 소득한도 및 금리우대 확대


4.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 9시(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서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차장 변병도(142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82

ㅇ 팩스번호 : 0505-03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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