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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1-29
  • 조회수 701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김윤희 051-663-8367
  • 마감일 2019-12-12

「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2. 개정 이유

 - 기준 개정을 통한 고객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토지미등기 아파트 후취담보 관리 방법 개선

   - 관리업무 직접수행 유동화자산의 토지미등기 후취담보 취득 생략(아파트) 확대 추진


 나. 유동화자산관리규정 제63조제1항 개정*에 따른 기준 정비

* 전액 상환 전 근저당권 우선 말소 요청에 대한 내규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국제금융로 40 BIFC 13층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김윤희(yunheeki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67

 - 팩스번호 : 0505-036-1142


붙임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개정(안)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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