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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0-21
  • 조회수 704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과장 김민석 051-663-8417
  • 마감일 2019-10-31

[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 개정 이유


 ㅇ 사업자보증심사의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공사 연대보증 생략사유 정비

 ㅇ 고액보증을 지원하는 청년주택사업의 시공사 요건 등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3. 주요 제 개정 내용


  가. 연대보증을 생략할 수 있는 시공사 등의 조건을 유가증권상장 또는 시공능력 20위 이내로 명시

  나. 공공,준공공주택사업자 건설자금보증의 신청기업 요건 및 보증한도 산정방식 변경

  다. 건설자금보증의 보증한도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허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김민석 과장(150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17

     ○ 팩스번호 : 0505-03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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