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9-19
  • 조회수 70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19-09-22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대출 심사 시 직장가입자(근로소득자)의 소득서류 활용 방식 변경


3. 주요 제·개정 내용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근로소득 추정방식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한하여 적용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9월 2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윤영덕(151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92

 ㅇ 팩스번호 : 0505-036-0449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