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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발행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8-20
  • 조회수 592
  • 담당부서 유동화증권부
  • 문의처 박종규 02-2014-7579
  • 마감일 2019-08-22


1. 규정명 : 「유동화증권 발행규정」


2. 개정 사유 : 전자증권법 시행('19.9.16 예정)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전자등록 관련 사항 반영 등

 

3. 주요 내용 

 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전자등록 관련내용 반영

 나.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등 변경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 타워 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ㅇ 담당자(이메일) : 박종규 차장(jkpark98@hf.go.kr)
  ㅇ 전화번호 : 02-2014-7579

  ㅇ 팩스번호 : 0505-036-0480


붙 임 : 유동화증권부 발행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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