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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8-19
  • 조회수 679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최지은 051-663-8405
  • 마감일 2019-08-21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제·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2. 제·개정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공포('19.7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출연금 관련 서류제출 및 과오납 발생에 따른 정산 방법 명확화
 나. 차등요율 통보시기에 대한 변경
 다. 출연금계산서 양식 변경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08월 21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최지은 과장 (164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05
   ○ 팩스번호 : 0505-036-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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