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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면책 및 옴부즈만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7-24
  • 조회수 713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신현석 차장 051-663-8447
  • 마감일 2019-07-28

「감사면책 및 옴부즈만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감사면책 및 옴부즈만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감사면책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07월 2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
     ○ 담당자(이메일) : HyunSShi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47
     ○ 팩스번호 : 0505-03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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