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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무 규정 및 제안업무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2-15
  • 조회수 79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제안규정제안업무운영기준

 

2. ,개정 사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지사 역할 확대를 위해 제안의 범위에 정책제언추가

직원제안 의욕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 필요

용어 수정 등 기타 규정체계 정비

 

3. 주요 제,개정내용

업무제안의 범위에 정책제언신설에 따른 운용방법

재심사 요청기간 완화 및 제안숙성 폐지

채택제안 시행부담 완화 및 직원의견수렴단계 개선

고객제안 중복접수 방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2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담당자(이메일) : 김중민 팀장(jmkim@hf.go.kr), 김종욱 대리(1635@hf.go.kr)

전화번호 : 051)663-8552/8557

팩스번호 : 0505-036-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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