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업무 규정 및 제안업무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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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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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제안규정」 및 「제안업무운영기준」
2. 제,개정 사유
ㅇ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지사 역할 확대를 위해 제안의 범위에 ‘정책제언’ 추가
ㅇ 직원제안 의욕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 필요
ㅇ 용어 수정 등 기타 규정체계 정비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업무제안의 범위에 ‘정책제언’ 신설에 따른 운용방법
ㅇ 재심사 요청기간 완화 및 제안숙성 폐지
ㅇ 채택제안 시행부담 완화 및 직원의견수렴단계 개선
ㅇ 고객제안 중복접수 방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2월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ㅇ 담당자(이메일) : 김중민 팀장(jmkim@hf.go.kr), 김종욱 대리(163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552/8557
ㅇ 팩스번호 : 0505-036-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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