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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 및 제도개선 등의 사전심의 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2-08
  • 조회수 79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금융상품 광고 및 제도개선 등의 사전심의 기준」

2. 개정이유
 ㅇ 금융상품의 광고, 개발 및 제도개선 시 소비자 보호와 법률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ㅇ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금융상품 광고 시 명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금융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ㅇ 본부부서 또는 지사의 금융상품 광고 시 준법지원부가 사전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
 ㅇ 금융상품 개발?제도개선 및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를 보호하고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 규정
 ㅇ 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하는 부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적시한 사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준법지원부에 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ㅇ 담당자 : 김진영 팀장, 강범석 과장
    (☏ 051-663-8255, 8256. e-mail : bskang@hf.go.kr))
 ㅇ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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