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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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방문관리에 따른 비용 경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가입자에 대한 방문확인 주기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주택연금 담보주택 중 다세대·연립주택의 방문확인 주기 변경(연 1회 → 2년 1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2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팀장 김윤수(yskim@hf.go.kr),대리 조윤희 (164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2/8454
○ 팩스번호 : 0505-036-0118/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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