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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5-16
  • 조회수 707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과장 정원우, 대리 최믿음 051-663-8424
  • 마감일 2019-05-23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 실현


 3. 주요 개정내용 

  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나. 협약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을 위한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정원우 과장(1561@hf.go.kr), 최믿음 대리(172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4
  ㅇ 팩스번호 : 0505-036-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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