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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3-11
  • 조회수 678
  • 담당부서 리스크관리부
  • 문의처 과장 강병문 051-663-8589
  • 마감일 2019-03-18

「위기상황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위기상황관리기준

 
2. 제.개정 사유

 □ 현행 위기상황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 대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위기상황 판단지표 신설ㆍ개선 및 위기단계별 판단기준 개정

 □ 위기상황 판단지표 개선에 따른 부서별 실행전략 최신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 담당자 : 과장 강병문(kb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589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766


붙 임 : 위기상황관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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