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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기준」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2-26
  • 조회수 833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대리 김도경 051-663-8394
  • 마감일 2018-12-30

「유동화자산관리기준」 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2. 제정이유

 □ 유동화자산관리 내규의 이해도 제고 및 체계 개편에 따른 기준 제정

    - 매뉴얼 형식의 기준 제정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3. 주요 제정내용

 □ (내규의 구성) 총 4장, 14절, 59.로 구성

    - 규정의 일부 하부위임 및 세칙/채무조정기준 중 규정으로 상향조정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2월 30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소,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대리 김도경(1716@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94

 ○ 팩스번호 : 0505-036-1004


첨부 : 「유동화자산관리기준」 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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