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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제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1-27
  • 조회수 80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18-11-30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제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ㅇ‘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의 DTI 우대취급 종료(’18.12.31)를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에 대한 DTI 우대 등 종료
   - 현재 ’17.8.2일 이전 분양공고(매매계약)된 조정지역 사업장은 실수요자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DTI 또는 최대 LTV를 차감하지 않고 운영 중으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선택에 의한 非실수요자의 DTI, LTV 예외 적용을 중단하여 심사기준 단일화

  ㅇ 세부사항은 전후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금) 18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윤영덕 과장(151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449

첨  부   1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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