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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0-18
  • 조회수 1,14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18-10-22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보금자리론 주택보유 수 심사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대출이용과 관계없이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여 심사
  ㅇ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포함)보유 수에 관한 확약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기한이익 상실함에 대한 동의서 작성(사전약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월)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윤영덕 과장(151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449

첨  부 1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2. 보금자리론 서식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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