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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규정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9-12
  • 조회수 1,11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조재호 051-663-8263
  • 마감일 2018-09-27
1. 규정명칭
 ㅇ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ㅇ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

2. 개정사유
 ㅇ 적격대출 주택보유수 검증(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도입
 ㅇ 적격대출 유한책임(비소구) 제도 도입
 ㅇ 중기형 적격대출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ㅇ 적격대출 주택보유수 요건 신설
 ㅇ 유한책임 제도 이용요건 신설
 ㅇ 중기형 적격대출 폐지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ㅇ 담당자(이메일) : 조재호 차장(jhcho@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63, 팩스번호 : 0505-03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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