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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9-05
  • 조회수 892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조혜린 051-663-8456
  • 마감일 2018-09-2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및 노후생활안정에 기여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 후 주민등록 이전 및 담보주택 전부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택연금 상품성 제고 및 추가소득 제공으로 고령층 노후생활안정에 기여

  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최대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하여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다. 천재지변 및 화재로 인한 주택연금 가입주택 멸실 시 초기보증료 환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조혜린 대리(168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6

     ○ 팩스번호 : 0505-036-0744


붙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및 전ㆍ후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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