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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8-24
  • 조회수 937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배현식 051-663-8392
  • 마감일

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제·개정 이유

 - 처분조건부 주택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여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주요 제·개정내용

 -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처분조건부 주택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대출거래약정서 상 처분기한 내 주택처분 미 이행시에도 가산금리 부과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9월4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 : 유자영팀장(uja@hf.go.kr), 배현식차장(1433@hf.go.kr)

- 전화번호 : 051) 663- 8391, 8392

- 팩스번호 : 0505-036-0365, 036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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