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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5-15
  • 조회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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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 도입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담보한정(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도입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제2금융권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여 월 납입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원금도 동시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주택가격 하락시 저소득층 가계경제 붕괴 방지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4.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5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조재호 (jhcho@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2

 ○ 팩스번호 : 0505-03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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