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인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9
  • 조회수 94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인사규정

2. 제, 개정 이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2018.5.29.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 개정 내용

(채용비리)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채용제한 및 면직 근거 신설

(근로기준법) 신입직원 및 연간 8할 미만 근무직원에 대한 연차 부여 근거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4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담당자(이메일) : 채준석 과장(irisyg@hf.go.kr)

전화번호 : 051-663-8514

팩스번호 : 0505-036-0133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