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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 91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DTI 적용 관련 ‘체증식 상환방식’ 원리금상환액 계산방법 하위기준 위임근거 마련 및 DTI 제한 관련 근거법령 개정 반영
 ㅇ 담보주택 평가 적용순서 변경사항 반영 및 기타 용어수정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DTI 적용) 연간 원리금상환액 계산방법 변경(체증식 상환방식) 관련 세부 운용방식의 하위 기준 위임근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청약조정대상지역’ 의미 변경사항 반영
 ㅇ (담보주택 평가) 담보주택평가액 적용순서 관련 하위 기준 개정소요 세칙에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조재호 차장(jhcho@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2
     ○ 팩스번호 : 0505-03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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