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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09
  • 조회수 83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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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개인성과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내규명 : 「개인성과관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개인성과관리규정」개정사항 반영, 개인성과관리 수용성 향상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 변경 등


3. 주요 개정사항
 □ 평가횟수 조정 (연2회 → 연1회) : 제7조(반기 목표수준 설정) 삭제 등
 □ 정량평가 (공통KPI 항목 산정) : 제9조(정량평가 득점산출) <별표2>
  ㅇ 업무혁신·지식 강화 : 업무제안 외에 프로젝트그룹, 지식경영 등 포함
 □ 정성평가 (업무실적관리) : 제12조(월별실적관리서) 등
  ㅇ 월별실적관리서 명칭변경(업무실적관리서) 및 입력주기 변경(월 1회→ 분기 1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2018년 4월 11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ㅇ 담당자 : 장선호 과장 (shluka@hf.go.kr)
  ㅇ 연락처 : 051-663-8568 (Fax : 0505-03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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