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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06
  •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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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사항 내규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개인정보 유출신고 의무대상 범위 확대
  ㅇ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시 중요사항 표시방법을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설

  ㅇ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절차 및 본인 확인 절차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IT전략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IT전략안전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김도영 차장(dyki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34
     ○ 팩스번호 : 051-632-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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