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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0-25
  • 조회수 1,00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재건축 등 관련 주택연금 담보주택 요건 완화를 통한 가입대상 확대

  □ 주택연금 지급정지 요건 정비 및 무상거주 확인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효율화 추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재건축 등 진행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신규가입 가능하던 것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으로 담보주택요건 확대

     ※ 재건축사업 시행 절차 :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철거·착공

  □ 월지급금 지급정지 이사요건을 담보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일원화

  □ 담보주택에 별도세대로 전입된 미성년자 및 이용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징구

  □ 기타 주택연금 서식 개정

   ○ 상담표상 주택 재건축 진행사항 및 배우자 신용관리정보 확인 추가

   ○ 보증잔액 통지서 양식 및 수신방식 선택 방법 변경

   ○ 이용고객 개인정보 등 제공기관에 등기사무 위임업체 추가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1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 : 손진국 팀장(jkson@hf.go.kr)

              정민철 과장(1470@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2/8453

   ○ 팩스번호 : 051-632-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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