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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9-30
  • 조회수 84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개인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개인보증규정」 및  「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ㅇ 집단취급방식 중도금보증 제도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ㅇ 집단취급방식 중도금보증의 전결기준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 : 정용준 팀장(1121@hf.go.kr), 윤현기 대리(smile@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36/8439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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