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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8-10
  • 조회수 80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사업자보증 규정」
 
2. 제, 개정 이유
 □ 공사 법령 상 '동일기업 보증한도'와 구별하여 '관계기업 포함 보증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자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관계기업을 포함한 총 보증한도를 10/100으로 운영하되, 건설자금보증은 현행과 같이 5/100으로 제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박기정 과장(pkj111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3
  ㅇ 팩스번호 : 0505-03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