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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6-05-11
  • 조회수 86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2. 제, 개정 이유
 ㅇ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대책('15.9.2) 후속조치 중 하나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건설자금보증 지원
 ㅇ 보증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자금보증 전결권 조정
 ㅇ 관계법령 변경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세대당 보증한도 확대(보증규정 제19조)
 나. 담보설정 순위 완화(보증약관 제7조)
 다. 사업자보증 의결 금액 상향 및 전결권 조정(보증규정 제2조)
 라.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보증규정 제2조, 보증세칙 제5조)
 마. 고객만족도 제고(보증세칙 제18조, 제3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과장(143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2
  ㅇ 팩스번호 : 0505-03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