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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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을 공급, 금융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3. 주요 제·개정 내용
□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소득요건 완화 등
□ 자녀수 증가 및 성장에 따른 이사수요 지원을 위한 소득요건, 주택가격 완화 등
4.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조재호 (jhcho@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2
○ 팩스번호 : 0505-03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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