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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5-23
  • 조회수 99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채무조정대출을 매입 유동화하여 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지원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

 

 

3. 주요개정내용

-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대출 양수요건을 정의

- 상세한 내용은 별첨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부

- 담당자 : 이규진 팀장, 최승무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63, 8266

- 팩스번호 : 02-75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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