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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4-09
  • 조회수 1,12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고객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주요개정내용

 

  원리금납입일 변경제한 완화, 사망채무자에 대한 일부 연체이자 감면, 기한이익 상실 유예 조항 등 개정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4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 : 조성교 팀장, 배상희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392, 8394

○ 팩스번호 : 02-75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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