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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등 개정(안)사전예고

  • 등록일 2013-03-13
  • 조회수 1,16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가격정보(KB국민은행 및 한국감정원의 시세정보)와 실제 매매가액차이로 인해 현 가격정보 중심의 담보주택 평가 방법에 실제 매매가격을 감안한 보완 필요

 

 3. 주요개정내용

 

담보주택의 평가방법 적용시 구입용도의 경우에는 가격정보와 매매가액(낙찰가액포함)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함.(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3년 4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

○ 담당자 : 오세욱 팀장, 김문영 대리

○ 전화번호 : 02-2014-8281, 8278

○ 팩스번호 : 02-75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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