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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자금업무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3-03-06
  • 조회수 1,06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신탁계정자금업무규정

 

2. 제정이유

 ㅇ 신탁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ㅇ 조직개편(신탁자산부 신설) 반영

 

3. 주요 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년 3월 26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YTN 타워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

 - 담당자 : 윤진원 과장

 - 전화번호 : 02-2014-8613

 - 팩스번호 : 0505-036-014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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