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상담인력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26
  • 조회수 84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상담인력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o 상담인력 운영기준



2. 개정사유

 o 특정직 연금상담인력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 개정 예정에 따른 업무 이관



3. 주요 개정내용

ㅁ 주택연금 상담인력
 
 o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 및 특정직 연금상담인력 정년퇴직 나이를 감안하여 연령기준 상향 조정

 o 특정직 연금상담인력의 근무성적평정 근거 마련

 o 특정직 연금상담인력의 정년퇴직 후 근로계약 체결 기준 신설

ㅁ 노후행복설계 상담인력
 
 o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 개정 예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o 담당자(이메일) : 정동원 대리(won@hf.go.kr)

 o 전화번호 : 051-663-8464, 팩스번호 : 0505-036-077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