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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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정부 "10 ·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중도금보증 보증비율 (현행) 90% → (개정) 80%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전경환(khjeon@hf.go.kr), 대리 유혁상(162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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