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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2-08
  • 조회수 85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출자회사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출자회사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 구성 : 총 7조로 구성

 □ 위원회의 업무(제2조)
   ㅇ 출자회사 주주총회 안건 및 출자회사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ㅇ 재무관리 담당이사(위원장), 재무관리부장(간사), 기획조정실장, 준법지원부장, 인사부장(5명)

 □ 위원장 등의 직무(제4조)
   ㅇ 위원장 : 위원회 업무 통할 및 회의 주재
   ㅇ 간사 : 부의안건 설명 등 위원회 사무 처리

 □ 회의의 소집(제5조)
   ㅇ 출자회사 주주총회 개최 문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소집, 개최일 2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에 통지(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제외)

 □ 의결방법(제6조)
   ㅇ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의결 가능
   ㅇ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 및 예산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

 □ 회의록(제7조)
   ㅇ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하여 출석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서동우(andrewsuh@hf.go.kr)
                   차장 민경인(minppori@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72, 051-663-8973
○ 팩스번호 : 0505-036-0180, 0505-03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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