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 채무조정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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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채무조정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유동화자산 채무조정기준」
2. 제정 이유
ㅇ 가계부채 상환부담 완화 및 채무자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
ㅇ 채무조정제도의 상시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기준의 내규화 필요
3. 주요 제정내용
ㅇ (구성) 총 5장, 16개조로 구성
ㅇ (목적) 「유동화자산관리세칙」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ㅇ (지연배상금 감면) 감면 대상 자산, 대상자, 신청방법, 횟수, 감면금액 및 방법
ㅇ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자산, 대상자,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 채권양도 통지
ㅇ (원금상환 유예) 유예 대상자산, 대상자, 횟수 및 기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11월15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재상팀장(jsl@hf.go.kr), 김수철 과장(1459@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63, 팩스번호 : 0505-036-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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