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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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개정 이유
ㅇ “가계부채 종합대책(정부부처합동,2017.10.24.)”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 인하
ㅇ 「유동화자산 채무조정기준」 제정을 위해 위임조항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ㅇ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ㅇ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관련 세부사항을 「유동화자산 채무조정기준」에 위임하는 조항 신설
ㅇ 조건변경 예외조항 및 MCG 대출 사후관리 조항에 보금자리론 MCG 내용 추가
ㅇ 보금자리론 심사시 사전 주택검증을 실시함에 따라 사후 주택보유수 약정위반 검증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11월15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재상팀장(jsl@hf.go.kr), 김수철 과장(1459@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63, 팩스번호 : 0505-036-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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