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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1-07
  • 조회수 85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


2. 개정사유

 □ 소송 및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선임방법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소송 및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방법 개선

  ㅇ 공개모집을 통한 재선임 등의 경우에 연임제한 적용 명확화

  ㅇ 소송수행결과 평가 우수 변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다른 정부기관의 법률자문 변호사 운영 방법 등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ㅇ 담당자(이메일) : 강범석 차장(bskang@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56,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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