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리스크 관리 개선』연구용역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 공표
- 등록일 2014-03-18
- 조회수 1,665
- 담당부서 주택금융연구원
- 문의처 홍성현 02-2014-8158
- 접수방법
- 마감일 2014-03-28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
□ 본 용역에는 공사의 현행 금리리스크 관리방식에 대한 점검 및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헤지수단 간의 효과성 검증, 성과평가방식 개선 및 신용스프레드 헤지방안, 신상품 위험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 수행 결과가 향후 공사 금리리스크 관리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용역 수행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용역 수행 경험, MBS 및 채권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시장 정보 평가시스템과 평가 결과 리뷰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므로 용역을 수행하는 주체는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와 실제 금리리스크 관리업무에 적용이 본 용역의 중요 요소이므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 이와 같이 본 용역의 범위, 전문성,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3 제4호와 공사 계약규정 제5조의2 제3호 제4항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법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의) 주택금융연구소 과장 홍성현(02-201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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