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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 작성일 2024-04-11
  • 조회수 301
  • 담당부서 기업보증부
  • 문의처 김우태 팀장051-663-8792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 대출한도 상향 · 자금지원시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준공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예정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①대출금 상환 유예* ②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③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기존)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 분할상환 → (특례)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 가능

   *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 , 자금지원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 완화


또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비용 등을 절감 가능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 : 1. 특례보증 상품 주요 특징

                2. 특례보증 관련 Q&A (첨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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