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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향후 1세대 2주택자 모기지론 회수

  • 작성일 2005-09-12
  • 조회수 2,030
  • 담당부서
  • 문의처
***향후 1세대 2주택자 모기지론 회수    - 기존 대출자는 현행 1%P 가산금리 부과 □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 상태에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ㅇ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법리상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P의 가산금리를 부과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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