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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사, 외국인 배우자도 보증한도에 합산

  • 작성일 2005-05-20
  • 조회수 2,257
  • 담당부서
  • 문의처
***금융공사, 외국인 배우자도 보증한도에 합산 □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앞으로 배우자가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인 경우에도 채무관계자로 인정하여 보증액을 늘려 받아 전세 자금 등의 대출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o 금번 조치는 공사의「개인보증 업무처리기준」중 채무관계자의 자격기준 개정에 맞춰 5월 18일자 접수분부터 적용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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